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41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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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1 장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
  • 제3절 성체성사(聖體聖事)
  • 간추림

1411 유효하게 성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례를 집전할 자격이 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도록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다.

1411 Solummodo sacerdotes valide ordinati Eucharistiae possunt praeesse atque panem et vinum consecrare ut corpus et sanguis fiant Do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