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0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42]
1450 “Poenitentia cogit peccatorem omnia libenter sufferre; in corde eius contritio, in ore confessio, in opere tota humilitas vel fructifera satisfactio”.
42. 「로마 교리서」, 2, 5, 21: P. Rodríguez 편(바티칸-팜플로나, 1989), 299면.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제3장: DS 167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