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0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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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1601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93]

1601 “Matrimoniale foedus, quo vir et mulier inter se totius vitae consortium constituunt, indole sua naturali ad bonum coniugum atque ad prolis generationem et educationem ordinatum, a Christo Domino ad sacramenti dignitatem inter baptizatos evectum 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