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2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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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 혼인 예식의 거행

1623 라틴 전통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교회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성사를 준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사제 ─ 주교 또는 신부 ─ 가 신랑 신부의 상호 합의에 대한 증인이 된다.[138] 그러나 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는 사제의 축복이 필요하다.[139]

1623 Secundum traditionem latinam, sponsi, tamquam ministri gratiae Christi, sibi mutuo Matrimonii conferunt sacramentum, suum consensum coram Ecclesia significantes. In traditionibus Ecclesiarum Orientalium, sacerdotes - Episcopi vel presbyteri - testes sunt consensus mutuo ab sponsis praestiti, sed etiam eorum benedictio ad validitatem sacramenti est necessa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