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2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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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I. 혼인 합의

1625 혼인 계약의 주인공은, 혼인 계약을 맺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합의를 표명하는 세례 받은 남자와 여자이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 강요를 당하지 않고,
- 그 혼인이 자연법이나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625 In foedere matrimoniali primas agentes partes sunt vir et mulier, baptizati, liberi ad matrimonium contrahendum et qui suum consensum libere exprimunt. “Liberum esse” significat:

- coactiones non subire;
- legis naturalis vel ecclesiasticae non habere impedimen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