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2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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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I. 혼인 합의

1626 교회는 신랑 신부의 합의 교환을 “혼인을 성립시키는”[141]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한다.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1626 Ecclesia considerat consensuum commutationem inter sponsos tamquam elementum necessarium quod “matrimonium facit”. Si consensus deest, matrimonium non habe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