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2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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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I. 혼인 합의

1629 이러한 이유로 (또는 혼인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성립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147]) 교회는 관할 교회 법원을 통하여 상황을 조사한 후, ‘혼인 무효’, 곧 혼인이 성립된 일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단 전의 결합에서 생긴 자연적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148]

1629 Propter hanc rationem (vel propter alias rationes quae Matrimonium nullum reddunt et infectum) Ecclesia, post examen condicionum a tribunali ecclesiastico competenti peractum, potest declarare “nullitatem Matrimonii”, id est, Matrimonium nunquam exstitisse. In hoc casu, contrahentes liberi sunt ad nuptias ineundas, sed naturalibus tenentur obligationibus ex unione praeced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