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63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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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 III. 혼인 합의
  • 혼종혼인과 비신자와의 혼인

1633 혼종혼인(混宗婚姻: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많은 나라에서 흔한 일이다. 이러한 혼인에는 혼인 당사자들과 사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신자와의 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1633 In pluribus regionibus, condicio matrimonii mixti (inter catholicum et baptizatum non catholicum) sat frequenter accidit. Ipsa attentionem coniugum et Pastorum exigit particularem; casus matrimoniorum cum disparitate cultus (inter catholicum et non baptizatum) maiorem adhuc postulat circumspection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