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75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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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1 장 인간의 존엄성
  • 제4절 인간 행위의 도덕성
  • I. 도덕성의 근원

1753 선한 의향(예를 들어,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무질서한 행동(거짓말이나 비방)을 선하게 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구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일 수 있지만(자선 행위와 같은 것) 나쁜 의향(예컨대, 허영)이 개입할 경우에 그런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된다.[41]

1753 Intentio bona (exempli gratia: proximum adiuvare) nec bonum nec iustum reddit modum agendi qui in se ipso esset deordinatus (sicut mendacium et maledicentia). Finis media non iustificat. Sic innocentis damnatio iustificari non potest tamquam medium legitimum ad populum salvandum. E contra, mala intentio superaddita (sicut gloria vana) malum reddit actum qui in se potest bonus esse (sicut eleemos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