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186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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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1 장 인간의 존엄성
  • 제8절 죄
  • IV. 죄의 경중: 대죄(죽을죄)와 소죄(용서받을 죄)

1862 가벼운 문제에 대해 도덕률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도덕률을 어겼지만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죄가 된다.

1862 Peccatum veniale committitur, cum mensura a lege morali praescripta non servatur in materia levi, vel etiam cum legi morali in materia gravi non praestatur oboedientia, sed sine plena cognitione vel sine pleno conse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