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18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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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제3절 셋째 계명
  • II. 주님의 날
  • 주일의 의무

2180 교회의 법규는 주님의 법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102]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103]

2180 Praeceptum Ecclesiae Legem Domini determinat et concrete definit. “Die Dominica aliisque diebus festis de praecepto fideles obligatione tenentur Missam participandi” “Praecepto de Missa participanda satisfacit qui Missae assistit ubicumque celebratur ritu catholico vel ipso die festo vel vespere diei praeceden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