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27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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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5절 다섯째 계명
  • I. 인간 생명의 존중
  • 낙태

2272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49]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50]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51]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2 Formalis cooperatio ad abortum culpam constituit gravem. Ecclesia hoc contra vitam humanam delictum poena canonica punit excommunicationis. “Qui abortum procurat, effectu secuto, in excommunicationem latae sententiae incurrit”, “ipso facto commissi delicti”, condicionibus a iure praevisis. Ecclesia sic misericordiae campum restringere non intendit. Commissi criminis manifestat gravitatem, damnum irreparabile innocenti, qui morte afficitur, illatum, eius parentibus totique societ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