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383 항

도서 구입 문의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6절 여섯째 계명
  • IV.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
  • 이혼

2383 혼인 유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137]

만일 민법상의 이혼만이 어떤 정당한 권리들과 자녀 양육이나 상속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

2383 Coniugum separatio, vinculo matrimoniali permanente, quibusdam in casibus iure canonico praevisis, potest esse legitima.

Si divortium civile unus restat modus ad quaedam iura legitima praestanda, filiorum curam vel patrimonii defensionem, potest tolerari quin culpam constituat mora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