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243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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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7절 일곱째 계명
  • IV. 경제 활동과 사회 정의

2435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2435 Ab opere cessatio moraliter est legitima, cum tamquam recursus praesentatur inevitabilis, vel etiam necessarius, propter beneficium proportionatum. Moraliter fit non acceptabilis cum eam violentiae comitantur vel etiam si ei adscribuntur scopi non directe cum condicionibus laboris coniuncti vel bono communi contrarii.